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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부동산 기고] 드림 포 올

2023년 3월 1차 시행 때 300억 달러 예산으로 약 2200여명이 수혜를 본 드림 포 올(Dream For All) 프로그램이 2024년 봄 2차 시행을 발표했다.     다운페이 20%까지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무이자로 최대 30년까지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빌려 쓸 수 있는 내 집 마련 기회다.     6.5% 이자로 가정할 경우 매월 원금과 이자를 합쳐 1000달러 넘게 페이먼트를 절약하는 셈이다. 이번 2차 시행에서는 약 250억 달러 예산으로 2000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. 그리고 이번은 선착순이 아닌 추첨을 통해 수혜 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이다.   드림 포 올 자격은 바이어 중 최소 한명은 지난 7년간 본인과 부모를 포함해 미국에 집을 소유한 적이 없는 1세대 홈 바이어여야 한다. 다운페이 보조액은 최고 15만 달러로 세일 가격 및 감정가의 20%를 넘지 않는 선에서 여기에 본인 추가 5%까지 다운페이를 할 수 있어 총 25%까지 가능하다.     준비 절차를 보면 먼저 융자 상담과 서류 리뷰를 통해 융자 승인을 Cal HFA에 등록된 렌더에게서 받는다. 그리고 홈 바이어 교육과정 2가지 이수, 증서를 받아야 한다. 이 두 가지가 준비되고 오는 4월에 열릴 포탈에서 온라인 등록을 마치면 준비 과정은 끝나고 가장 중요한 추첨에 뽑히면 바우처를 받게 되고 이때부터 에스크로 종료까지 2달 기한을 받게 된다.     자격 요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인컴 상한 리밋은 각 카운티로 중간소득의 약 120%(LA카운티 경우 15만5000달러, 오렌지카운티 경우 20만2000달러)가 넘지 않아야 한다. 크레딧 점수는 최소 680점 이상이 필요하다.     신청자 중 한 명은 위에 언급했듯이 반드시 1세대 홈바이어, 나머지는 첫 주택구매자 요건인 본인이 최근 3년 이내 주택 소유를 안 한 경우이고 캘리포니아 거주 주민이어야 한다. 반드시 본인이 거주해야 하며 렌트를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. 에스크로 종료 후 60일 이내에 입주해야 하고 거주하지 않을 사람이 융자나 명의에 함께 들어갈 수 없다.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등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며 2년 이상 세금보고가 제대로 되어있어야 한다.   지난번 1차 때는 북가주로 수혜자가 몰리는 편향적인 결과가 있어서 이번 2차 때는 최대한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고심한 듯하다. 물론 추첨 방식이라 일단은 운이 따라야 하겠지만 그래도 자격 요건이 된다면 시도해보길 강력히 추천한다. 갈수록 집을 사는 것이 어려워지는 만큼 좀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고 내 집 장만의 꿈을 이루길 바란다.   ▶문의:(661)675-6000 윤 킴 / 네오집스 리얼티 Broker부동산 기고 드림 다운페이 다운페이 보조액 캘리포니아 거주 바이어 교육과정

2024-02-28

[보험 상식] 커버드 캘리포니아 건강보험의 가입 및 갱신

살면서 내일 당장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인데 건강보험이 없이 산다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. 더욱이 소득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해 주고 있으니 의료비가 세계에서 제일 비싸다고 할 미국에서 사는 처지에 건강보험은 필수라 하겠다.   오바마케어법(Affordable Care Act)에 따라 각 주 정부는 건강보험을 사고파는 거래소를 운영한다. 캘리포니아의 경우 ‘커버드 캘리포니아’다. 민간보험사에서 직접 보험상품을 가입(장외 거래·Off exchange market)할 수도 있으나 보험료 정부지원은 없다.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가입할 경우에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. 단, 신분(시민권, 영주권, 비자 등), 캘리포니아 거주(운전면허증 등), 소득(급여명세서, 세금 신고서 등)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.   새롭게 가입자격을 얻거나, 신분에 변동이 있는 사람(영주권 취득, 타 주로부터 이사, 결혼, 출산, 교도소 출소 등)은 상황이 발생하고 두 달 내에 신고하면 새로 가입을 할 수 있다. 하지만 그 기간을 넘기면 새로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. 캘리포니아의 경우, 11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다. 민간 보험사에 직접 가입을 할 수 있는 시기도 이와 같다. 1월 초에 가입신청을 하면 보험 시작일은 2월 1일, 1월 15일 이후 신청 시 3월 1일부터다. 아직은 보험가입 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이니 이때를 놓치지 않기 바란다. 기존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도 이 기간 보험 종류(HMO, PPO, EPO 등), 보험 등급(Platinum, Gold, Silver, Bronze 등)을 바꿀 수 있고, 보험회사 또한 변경할 수 있다. 이 시기를 놓치면 1년간은 같은 보험을 유지해야 한다.   1인 가구의 경우, 연 소득이 1만8755달러 이하라면 무료보험인 메디캘에 가입, 그 이상이라면 소득액에 따라 보험료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. 연 소득이 5만4360달러 이상일 경우 정부 지원금 혜택이 없다. 4인 가구의 경우엔 3만8782달러 이하면 메디캘, 11만1000달러까지의 소득이라면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. 일단 같은 종류의 보험에 가입하고 나면 지원금을 얼마나 받았건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는 차별 없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.     건강보험을 갱신하면서 내년 예상소득은 현재 소득을 근거로 보고하며, 이에 따라 보험료 정부지원금도 책정된다. 매월 지원을 받다가 연중 본인 소득이 신고했던 예상소득보다 10% 이상 늘거나 줄어드는 소득 변동 발생 시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신고 후 지원금을 재조정받을 수 있다. 1년간 건강보험을 사용 후 다음 해 초에 소득세 신고를 할 때 확정된 실제 소득이 1년 전에 신고했던 예상소득과 차이가 있을 경우 보험료 정부 지원금도 택스 크레딧 조정을 통해 정산한다. 많이 받은 경우에는 돌려줘야 하고, 덜 받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지원받는다.   보험 가입은 커버드 캘리포니아 사이트를 직접 방문해 가입해도 되지만 가입신청 절차가 복잡한 편이다. 에이전트를 통해 가입한다고 해서 수수료를 더 내는 것도 아니니 전문 에이전트 활용을 권장한다.   ▶문의: (877)988-1004       calkor@calkor.com 진철희 /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캘리포니아 건강보험 보험료 정부지원금 보험가입 신청 캘리포니아 거주

2023-01-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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